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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김수현과의 의혹에 “그만 좀 해!” 결국 폭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과거 연인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함께 작품에 출연했던 서예지가 양다리 루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13일 서예지는 자신의 팬카페에 심경을 털어놓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예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버겁고, 벅차고, 지겹고, 슬프고, 숨막힌다. 참고 또 참고.. 저도 모르게 이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가 삭제했다"고 적으며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서예지가 SNS에서 누리꾼이 남긴 글로, “언니 김수현이 연애 상태 조절할 때 바람 피웠니? 두 번째로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방금 뉴스를 읽었어요”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연애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예지에게까지 불똥이 튄 상황을 반영한다. 

 

서예지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와 그의 형과 아무 연관도 없다. 왜 내가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힘들다"고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서예지와 김수현은 2020년 인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드라마 이후로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예지는 불편함을 토로하며 자신과 김수현 간의 연애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연애설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의 유가족에 의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세연은 12일 김수현이 군 복무 중인 2018년 김새론에게 보냈던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수현과 김새론이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가족은 김수현이 김새론을 ‘새로네로’라는 애칭으로 불렀으며,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에는 결혼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가세연이 유포한 정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서예지의 발언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수현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