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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김수현과의 의혹에 “그만 좀 해!” 결국 폭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과거 연인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함께 작품에 출연했던 서예지가 양다리 루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13일 서예지는 자신의 팬카페에 심경을 털어놓으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예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버겁고, 벅차고, 지겹고, 슬프고, 숨막힌다. 참고 또 참고.. 저도 모르게 이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가 삭제했다"고 적으며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서예지가 SNS에서 누리꾼이 남긴 글로, “언니 김수현이 연애 상태 조절할 때 바람 피웠니? 두 번째로 저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방금 뉴스를 읽었어요”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연애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예지에게까지 불똥이 튄 상황을 반영한다. 

 

서예지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와 그의 형과 아무 연관도 없다. 왜 내가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힘들다"고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서예지와 김수현은 2020년 인기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드라마 이후로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예지는 불편함을 토로하며 자신과 김수현 간의 연애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연애설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의 유가족에 의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세연은 12일 김수현이 군 복무 중인 2018년 김새론에게 보냈던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수현과 김새론이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가족은 김수현이 김새론을 ‘새로네로’라는 애칭으로 불렀으며,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에는 결혼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가세연이 유포한 정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서예지의 발언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수현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