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람도 춤추는 제주!" 제주국제즉흥춤축제, 5월 자연 속 몸짓의 향연

 "바람이 불면 춤이 되고, 돌이 놓이면 무대가 된다!" 5월의 푸르른 제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공연기획사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는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제10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즉흥춤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 경험을 선사하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축제는 크게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즉흥 공연'과 지역 주민, 관광객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즉흥 공연'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올레길, 제주돌문화공원 등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들이 즉흥춤의 무대로 변신하며,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예술가들의 몸짓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길 위의 즉흥 공연': 올레길 곳곳에서 펼쳐지는 게릴라성 즉흥 공연 ▲'열린 즉흥 공연': 제주돌문화공원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즉흥 공연 ▲'국제 릴레이 즉흥 공연': 국내외 무용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즉흥 공연 ▲'관객과 함께하는 즉흥 공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용가들과 함께 즉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라벨의 볼레로가 즉흥과 만나면': 클래식 명곡 라벨의 '볼레로'를 모티브로 한 즉흥 공연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 등에서 펼쳐지는 각 공연은 8분 내외의 짧은 공연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은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무용가나 단체는 3월 16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ipap.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축제사무국 이메일(ipapi@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무용가나 단체에게는 소정의 공연 사례비 또는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즉흥 워크숍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이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즉흥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축제는 6개국 무용가 10명과 국내 8팀을 초청하고, 공모에 응모한 64팀 중 8팀을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즉흥춤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예술가들의 즉흥적인 몸짓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느끼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5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