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람도 춤추는 제주!" 제주국제즉흥춤축제, 5월 자연 속 몸짓의 향연

 "바람이 불면 춤이 되고, 돌이 놓이면 무대가 된다!" 5월의 푸르른 제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공연기획사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는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제10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즉흥춤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 경험을 선사하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축제는 크게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즉흥 공연'과 지역 주민, 관광객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즉흥 공연'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올레길, 제주돌문화공원 등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들이 즉흥춤의 무대로 변신하며,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예술가들의 몸짓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길 위의 즉흥 공연': 올레길 곳곳에서 펼쳐지는 게릴라성 즉흥 공연 ▲'열린 즉흥 공연': 제주돌문화공원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즉흥 공연 ▲'국제 릴레이 즉흥 공연': 국내외 무용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즉흥 공연 ▲'관객과 함께하는 즉흥 공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용가들과 함께 즉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라벨의 볼레로가 즉흥과 만나면': 클래식 명곡 라벨의 '볼레로'를 모티브로 한 즉흥 공연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 등에서 펼쳐지는 각 공연은 8분 내외의 짧은 공연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은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무용가나 단체는 3월 16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ipap.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축제사무국 이메일(ipapi@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무용가나 단체에게는 소정의 공연 사례비 또는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즉흥 워크숍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이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즉흥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축제는 6개국 무용가 10명과 국내 8팀을 초청하고, 공모에 응모한 64팀 중 8팀을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즉흥춤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예술가들의 즉흥적인 몸짓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느끼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5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