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람도 춤추는 제주!" 제주국제즉흥춤축제, 5월 자연 속 몸짓의 향연

 "바람이 불면 춤이 되고, 돌이 놓이면 무대가 된다!" 5월의 푸르른 제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공연기획사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는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제10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즉흥춤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 경험을 선사하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축제는 크게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즉흥 공연'과 지역 주민, 관광객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즉흥 공연'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올레길, 제주돌문화공원 등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들이 즉흥춤의 무대로 변신하며,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예술가들의 몸짓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길 위의 즉흥 공연': 올레길 곳곳에서 펼쳐지는 게릴라성 즉흥 공연 ▲'열린 즉흥 공연': 제주돌문화공원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즉흥 공연 ▲'국제 릴레이 즉흥 공연': 국내외 무용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즉흥 공연 ▲'관객과 함께하는 즉흥 공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용가들과 함께 즉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라벨의 볼레로가 즉흥과 만나면': 클래식 명곡 라벨의 '볼레로'를 모티브로 한 즉흥 공연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 등에서 펼쳐지는 각 공연은 8분 내외의 짧은 공연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은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무용가나 단체는 3월 16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ipap.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축제사무국 이메일(ipapi@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무용가나 단체에게는 소정의 공연 사례비 또는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즉흥 워크숍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이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즉흥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축제는 6개국 무용가 10명과 국내 8팀을 초청하고, 공모에 응모한 64팀 중 8팀을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즉흥춤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예술가들의 즉흥적인 몸짓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느끼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5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