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람도 춤추는 제주!" 제주국제즉흥춤축제, 5월 자연 속 몸짓의 향연

 "바람이 불면 춤이 되고, 돌이 놓이면 무대가 된다!" 5월의 푸르른 제주,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공연기획사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는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제10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즉흥춤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 경험을 선사하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축제는 크게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즉흥 공연'과 지역 주민, 관광객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즉흥 공연'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올레길, 제주돌문화공원 등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들이 즉흥춤의 무대로 변신하며,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예술가들의 몸짓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길 위의 즉흥 공연': 올레길 곳곳에서 펼쳐지는 게릴라성 즉흥 공연 ▲'열린 즉흥 공연': 제주돌문화공원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즉흥 공연 ▲'국제 릴레이 즉흥 공연': 국내외 무용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즉흥 공연 ▲'관객과 함께하는 즉흥 공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무용가들과 함께 즉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라벨의 볼레로가 즉흥과 만나면': 클래식 명곡 라벨의 '볼레로'를 모티브로 한 즉흥 공연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 등에서 펼쳐지는 각 공연은 8분 내외의 짧은 공연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은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무용가나 단체는 3월 16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ipap.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축제사무국 이메일(ipapi@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 선정 결과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무용가나 단체에게는 소정의 공연 사례비 또는 숙박시설이 제공되고, 즉흥 워크숍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이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즉흥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의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축제는 6개국 무용가 10명과 국내 8팀을 초청하고, 공모에 응모한 64팀 중 8팀을 선정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며, 즉흥춤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관객들은 예술가들의 즉흥적인 몸짓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느끼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5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즉흥춤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