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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팡제, 안세영의 스매시 앞에 '무너졌다’ 전영오픈 첫 승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23·삼성생명)의 기세는 거침없었다. 메이저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2년 만의 정상 탈환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12일(현지 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전영오픈(슈퍼1000) 여자단식 32강전에서 중국의 가오팡제(17위)를 2-0(21-16, 21-14)으로 꺾었다. 이를 통해 안세영은 2년 만의 전영오픈 우승 도전의 서막을 열었으며, 올해 출전한 국제대회 4회 연속 우승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또한, 올해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가오팡제와의 상대 전적은 안세영이 4전 4승으로 압도적 우위를 지켰다. 안세영은 첫 단추를 무난히 잘 끼운 후, 16강에서 랭킹 33위의 커스티 길모어(스코틀랜드)와 맞붙게 된다. 

 

전영오픈은 1899년에 시작되어 1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배드민턴 대회로, 안세영은 2년 전 이 대회에서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우승을 달성하며 '월드 클래스'로 자리매김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준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1-2로 패해 2연속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2년 만의 정상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오팡제는 안세영이 사흘 전 열린 오를레앙 마스터스 4강전에서 맞붙은 상대다. 당시 안세영은 13경기 연속 무실세트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가오팡제에게 첫 세트를 듀스 끝에 20-22로 내줬다. 하지만 이후 2·3세트를 차지하며 2-1로 역전승을 거뒀고, 결승에서는 라이벌 천위페이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전영오픈에 먼저 나섰다.

 

32강에서 맞붙은 가오팡제와의 경기에서는 안세영이 첫 세트 중반까지 접전을 펼쳤으나, 14-12에서 절묘한 수비로 점수를 쌓은 뒤, 코너를 찌르는 샷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20-12까지 달아났다. 가오팡제는 막판에 4점을 따내며 추격했지만, 안세영은 더 이상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고 세트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세트에서도 안세영의 뛰어난 기술이 돋보였다. 초반에 코트 구석을 노리는 절묘한 샷을 이어가며 2-2에서 5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6-2에서 가오팡제를 속이는 롱서브에 이은 스매시 공격은 안세영의 노련함과 치밀한 경기운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세트 중반 이후에도 스피드와 기술, 집중력을 잃지 않은 안세영은 결국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며 2세트를 21-14로 마무리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2년 만의 전영오픈 정상 탈환과 국제대회 4회 연속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다시 한 번 배드민턴계의 여제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6강에서도 안세영의 위대한 여정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