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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 직장 불만으로 어린이 살해…우울증이 아니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범행 동기가 직장 내 갈등과 가정 불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다.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재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명 씨는 48세 남성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정보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명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의 이유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나 교감에게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 씨의 범행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개인적인 불만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명 씨가 처음에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 명 씨는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며, 명 씨가 쌓인 분노를 약한 대상을 향해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명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의 대상이 아이였다는 점에서 명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명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에 따르면, 명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7년 동안 앓아온 우울증과 이번 범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살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 외의 내용은 유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의 불법 유출을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