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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 직장 불만으로 어린이 살해…우울증이 아니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범행 동기가 직장 내 갈등과 가정 불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다.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재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명 씨는 48세 남성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정보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명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의 이유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나 교감에게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 씨의 범행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개인적인 불만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명 씨가 처음에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 명 씨는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며, 명 씨가 쌓인 분노를 약한 대상을 향해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명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의 대상이 아이였다는 점에서 명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명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에 따르면, 명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7년 동안 앓아온 우울증과 이번 범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살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 외의 내용은 유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의 불법 유출을 경고했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