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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 직장 불만으로 어린이 살해…우울증이 아니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의 범행 동기가 직장 내 갈등과 가정 불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다.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재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명 씨는 48세 남성으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정보나 가족 및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끝내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명 씨는 자해를 시도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명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의 이유로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나 교감에게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한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 씨의 범행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인 개인적인 불만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명 씨가 처음에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범행 3~7일 전부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 명 씨는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며, 명 씨가 쌓인 분노를 약한 대상을 향해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명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의 대상이 아이였다는 점에서 명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명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에 따르면, 명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명 씨가 7년 동안 앓아온 우울증과 이번 범행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살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명 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명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상 정보 외의 내용은 유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피의자와 관련된 정보의 불법 유출을 경고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