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산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 백종원의 '떠본 코리아' 주가 반토막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코스피에 입성했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연일 주가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종가 기준 2만 8650원으로 공모가(3만 4000원)보다 15.74% 하락했고, 상장 첫날 기록했던 5만 14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4.26% 급락한 수치다. 상장 5개월 만에 사실상 주가가 반토막 난 셈이다.

 

이러한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연이은 논란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가장 최근에는 '한신포차 낙지볶음' 제품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마늘이 실제로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본코리아는 유통만 담당했다며 제조원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원산지 정보를 수정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에서 불거졌다. 이 제품은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는 문구와 전통 한식 제조기법을 활용했다는 홍보로 소비자들에게 국산 이미지를 심어줬지만, 실제로는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와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사용된 개량 메주 된장이었다.

 

더욱이 백석공장이 위치한 충남 예산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이에 농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출시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는 국내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로 홍보됐으나, 정작 닭고기 원산지는 브라질이었다. 또한 연돈볼카츠의 맥주 '감귤오름'의 실제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과 자사 제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논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안전 문제까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의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종목토론방에서는 "브라질 닭, 중국산 된장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을 보면 '떠본 코리아'가 아닌가 싶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공모가를 산정할 당시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가치가 일정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결국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대표의 사과로 12일 주가는 소폭 반등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더본코리아가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