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산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 백종원의 '떠본 코리아' 주가 반토막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코스피에 입성했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연일 주가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종가 기준 2만 8650원으로 공모가(3만 4000원)보다 15.74% 하락했고, 상장 첫날 기록했던 5만 14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4.26% 급락한 수치다. 상장 5개월 만에 사실상 주가가 반토막 난 셈이다.

 

이러한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연이은 논란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가장 최근에는 '한신포차 낙지볶음' 제품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마늘이 실제로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본코리아는 유통만 담당했다며 제조원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원산지 정보를 수정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에서 불거졌다. 이 제품은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는 문구와 전통 한식 제조기법을 활용했다는 홍보로 소비자들에게 국산 이미지를 심어줬지만, 실제로는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와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사용된 개량 메주 된장이었다.

 

더욱이 백석공장이 위치한 충남 예산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이에 농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출시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는 국내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로 홍보됐으나, 정작 닭고기 원산지는 브라질이었다. 또한 연돈볼카츠의 맥주 '감귤오름'의 실제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과 자사 제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논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안전 문제까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의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종목토론방에서는 "브라질 닭, 중국산 된장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을 보면 '떠본 코리아'가 아닌가 싶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공모가를 산정할 당시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가치가 일정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결국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대표의 사과로 12일 주가는 소폭 반등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더본코리아가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