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산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 백종원의 '떠본 코리아' 주가 반토막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코스피에 입성했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연일 주가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종가 기준 2만 8650원으로 공모가(3만 4000원)보다 15.74% 하락했고, 상장 첫날 기록했던 5만 14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4.26% 급락한 수치다. 상장 5개월 만에 사실상 주가가 반토막 난 셈이다.

 

이러한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연이은 논란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가장 최근에는 '한신포차 낙지볶음' 제품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마늘이 실제로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본코리아는 유통만 담당했다며 제조원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원산지 정보를 수정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에서 불거졌다. 이 제품은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라는 문구와 전통 한식 제조기법을 활용했다는 홍보로 소비자들에게 국산 이미지를 심어줬지만, 실제로는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와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사용된 개량 메주 된장이었다.

 

더욱이 백석공장이 위치한 충남 예산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이에 농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출시된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는 국내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로 홍보됐으나, 정작 닭고기 원산지는 브라질이었다. 또한 연돈볼카츠의 맥주 '감귤오름'의 실제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과 자사 제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논란,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는 안전 문제까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의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종목토론방에서는 "브라질 닭, 중국산 된장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을 보면 '떠본 코리아'가 아닌가 싶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공모가를 산정할 당시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가치가 일정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결국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대표의 사과로 12일 주가는 소폭 반등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더본코리아가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