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토스트에 바른 버터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터가 암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고소한 풍미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버터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50년에 걸친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약 22만1000명의 참가자를 50년간 추적 관찰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식습관을 설문지를 통해 분석했으며, 연구 기간 동안 총 5만932명이 사망했다. 이 중 1만2241명은 암으로, 1만1240명은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버터 섭취량과 암 사망률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였다. 매일 버터 섭취량을 10g씩 늘릴 때마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12%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g은 약 티스푼 2개 분량으로, 토스트 한 조각에 바르는 양과 비슷하다.

 

연구팀은 이러한 위험성의 원인으로 버터에 함유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지목했다. 이러한 지방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지방 축적을 촉진해 혈관을 좁히며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버터 대신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약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물성 기름 섭취량을 하루 10g씩 늘릴 때마다 암 사망 위험은 11%,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6%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팀은 올리브오일,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 식물성 기름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지방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이 암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톰 샌더스 영양학 교수는 "버터를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일상 식단에서 버터 섭취량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특히 50년이라는 긴 추적 기간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버터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영양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요리할 때 버터 대신 올리브오일이나 카놀라유를 사용하고, 빵에 버터 대신 아보카도를 발라 먹거나 견과류 버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제품 중에서도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고, 포화지방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권장된다.

 

이번 연구는 식품 선택이 단순한 맛의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