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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20대 결혼 '혐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세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1일, 국내 대표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약 5만 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2023년 11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 인구 등 주요 인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집하고, 이를 빈도, 토픽 분석(LDA), 네트워크 및 감정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했다.

 

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는 ‘슬픔’, 24.6%는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가 23.8%, ‘공포’가 2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에 불과해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반등과는 별개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적 요인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게시글에서 28.9%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5위(13.2%)를 차지했다. ‘집’도 육아(18.7%)와 육아휴직(29%) 관련 게시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 문제로 분석된다.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경제적 조건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57.9%는 결혼 준비와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사회경제적 변화(36.8%)와 출산과 경제적 지원(19.9%)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과 ‘집’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을 결정하기에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육아와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직장 내 제도 활용에 관한 갈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게시글의 69.6%는 가정 내 육아와 부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었고, 30.4%는 직장 내 육아 지원 제도와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게시글에서는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24.4%), 육아휴직의 현실적·사회적 문제(19.6%)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장 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수도권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수도권 주택 시장과 인구 집중’(68.7%)이,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주택 문제’(44.7%)가 주요 토픽으로 분석됐다. 이들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