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마늘 없이 고기 먹는 당신, 간암 위험 200% 높아진다

 현대인의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채소와 과일이다. 특히 백합과에 속하는 채소들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 관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파, 마늘, 대파, 부추 등 백합과 채소는 이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특히 고기 요리와 함께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백합과 채소의 대표주자인 양파는 탄수화물 섭취 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면, 국수, 흰 빵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GI)가 높아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양파에 풍부한 크롬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체내 분배를 돕고,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 조절에 기여한다. 또한 양파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급격한 혈당 변화를 방지한다.

 

백합과 채소의 가장 큰 특징은 알리신(allicin) 성분이다. 이 성분은 채소를 자르거나 씹을 때 생성되며, 특유의 향과 매운맛의 원천이다. 알리신은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 동맥경화를 완화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형성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삼겹살이나 고기구이를 먹을 때 양파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고기의 중성지방이 혈관에 축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quercetin) 역시 주목할 만한 성분이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육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백합과 채소는 필수적인 식품으로, 고기 섭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봄철이 되면 더욱 맛있어지는 부추는 전통적으로 삶은 돼지고기와 함께 즐겨 먹던 식재료다. 현대에는 구이 문화가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수육 형태로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 삶은 부추를 곁들이는 식문화가 있었다. 돼지고기에 풍부한 비타민 B군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데, 부추의 알리신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피로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비타민 A와 C는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세계암연구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백합과 채소는 위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채소가 체내에서 발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마늘에 함유된 유기황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이러한 건강한 식재료의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면 요리를 먹을 때 채소 반찬은 무시한 채 면만 급하게 섭취하는 행동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는 가장 나쁜 식습관 중 하나로 꼽힌다. 고기, 밥, 면, 빵 등 주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백합과 채소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어야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건강 전문가들은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백합과 채소의 섭취를 적극 권장한다. 이들 채소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식생활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으며, 그 중심에 백합과 채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