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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속 다 보이는' 노출 의상에 팬들 호불호 갈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독특한 패션 스타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니는 3월 9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이틀간의 모든 사랑과 응원에 고맙다"는 글과 함께 공연 현장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3월 7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니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Ruby’ 발매 기념 공연, ‘The Ruby Experience’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니는 이날 공연에서 타이틀곡 ‘like JENNIE’(라이크 제니)를 비롯한 신곡들을 선보이며 뜨거운 관객 반응을 얻었다.

 

제니는 공연에서 한층 과감해진 의상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팬티를 위로 끌어올린 듯한 독특한 디자인의 의상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보기 흉하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니의 열혈 팬들은 "제니만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의상"이라며 옹호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니는 자신만의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이번 공연에서 강렬한 무대 매너와 함께 무대 의상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니의 타이틀곡 ‘like JENNIE’는 제니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그녀의 개성과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제니는 이번 신곡을 통해 "나만의 길을 걷고, 그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은 순간"을 노래하며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녀는 이번 앨범 ‘Ruby’를 통해 음악적 가능성을 더욱 넓혔고, 그 여정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갔다.

 

 

 

또한, 제니는 신보 ‘Ruby’ 발매를 기념하여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바이닐 앤 플라스틱에서 3월 13일까지 팝업 전시 ‘Rubify’를 진행 중이다. 이 팝업 전시에서는 제니의 새로운 앨범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제니의 과감한 의상은 일부 팬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제니는 블랙핑크 활동 시 파워풀하면서도 섹시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무대에서 자신감을 발산했지만,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무대 의상과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가슴 부분이 배꼽까지 절개된 화이트 시스루 점프슈트를 입고 등장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특히 직캠 영상에서는 제니가 무대 의상을 정리하며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내 팬들은 "옷이 예쁘기라도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과하다", "왜 이렇게 됐지?", "패드라도 대고 입어야 하지 않나?", "굳이 왜 이런 의상을 선택했을까"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글로벌 팬들은 제니의 과감한 의상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그녀만의 스타일이 돋보인다",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의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니는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한층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다.

 

제니는 3월 7일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Ruby’를 공개하며, 타이틀곡 ‘like JENNIE’를 포함한 15곡을 담아냈다. 이번 앨범은 제니가 프로듀싱을 맡아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낸 작품으로, 그 음악적 가능성과 독창성을 확실히 드러내며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