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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