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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