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