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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1패로 상 받고, 1패로 해고된다?' 포스테코글루의 비극적 운명

 토트넘 홋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최근 토트넘 구단 소식에 정통한 찰리 에클셰어의 발언을 인용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는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명했다.

 

에클셰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질됨과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는 AZ알크마르와의 2차전에 패할 경우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얻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감독의 성과와 구단의 결정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토트넘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알크마르 AFAS 스타디온에서 열린 2024/25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16강 1차전에서 AZ알크마르에 0-1로 패배했다. 이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를 넘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과 팀의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토트넘이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 연이어 탈락하며 무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로파리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팀에게 남은 유일한 우승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토트넘의 리그 성적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팬들의 실망감과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옹호하는 여론조차도 유로파리그에서의 선전이 그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AZ알크마르와의 2차전마저 패배할 경우, 구단 수뇌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2월 이달의 감독상 후보로 선정되었다. 리그 경기만을 기준으로 볼 때, 토트넘은 2월 한 달 동안 3승 1패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비록 경기 내용이나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점을 효과적으로 쌓아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역량을 일부 입증하는 것으로, 그가 이달의 감독상 후보에 오른 이유를 설명해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2월 이달의 감독상 후보로 선정된 인물들은 올리버 글라스너(크리스탈 팰리스, 4경기 3승 1패), 데이비드 모예스(웨스트햄 유나이티드, 5경기 2승 3무), 마르코 실바(풀럼, 4경기 3승 1패), 아르네 슬롯(리버풀, 6경기 4승 2무) 등이다. 이들 모두 2월 한 달 동안 소속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며 인상적인 성적을 거둔 감독들이다.

 

'기브미스포츠'는 "만일 다니엘 레비 회장이 포스테코글루를 해임하고 동시에 그가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한다면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매체는 "토트넘은 2021년 8월 이달의 상을 받은 누누 산투를 단 3개월 만에 경질한 바 있다. 구단은 이례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토트넘 구단의 독특한 운영 방식과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비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는 구단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누누 산투 감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토트넘은 감독의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구단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철학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토트넘에 부임한 이후, '앙게볼'이라 불리는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도입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전술적 단조로움과 수비적 취약점이 드러났고, 이는 결과적으로 팀의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럽 대항전과 컵 대회에서의 조기 탈락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너먼트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에서의 일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즌 전체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도 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AZ알크마르와의 2차전에서 패배할 경우, 그의 토트넘 커리어는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은 향후 몇 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유로파리그에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리그에서도 상위권 경쟁을 이어간다면 구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실패가 이어질 경우,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기록의 주인공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 경질되는 동시에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최초의 감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