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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깜짝 결혼 발표! "가장 먼 훗날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람"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초대 우승자 가수 이승윤(35)이 오랜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승윤은 6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며, "9년간 교제해 온 연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용히, 예쁘게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예비 신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승윤은 자필 편지에서 "9년 전 한 사람과 맺었던 어렴풋한 약속을, 언젠가 자칫 무력함을 숨긴 채 지키려던 약속을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고 썼다. 이는 오랜 연애 기간 동안 힘든 시기에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해 온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예비 신부에 대해 "때로는 지난한 무력함을, 때로는 소소한 행복을, 때로는 거대한 파도를, 때로는 과분한 꿈들을 그 자체로 함께 울고 웃고 지탱해온 사람"이라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어 온 동반자임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명제를 믿는" 자신조차도 예비 신부와 함께하는 미래만큼은 확신하고 있음을 "가장 먼 훗날의 그림에 우두커니 그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며, 예비 신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드러냈다.

 

이승윤의 소속사 마름모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승윤이 평범한 직장인 여성과 이달 중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예비 신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이승윤에게 오랜 시간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신 분"이라고 설명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족식으로 간략하게 비공개로 치러지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윤은 2011년 MBC '대학가요제'에 '알라리깡숑'이라는 팀으로 출전해 이름을 알렸으며, 2013년 디지털 싱글 '오늘도'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데뷔했다. 이후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던 그는 2021년 JTBC '싱어게인'에 '30호 가수'로 출연,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싱어게인' 우승 이후 이승윤은 각종 방송 출연, 음반 발매, 콘서트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팬들은 놀라움과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새로운 인생 2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승윤의 결혼은 그의 음악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연인과의 결혼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얻어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