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압박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 농심... '서민 울리는 꼼수 인상' 논란

 라면값이 마침내 1,000원대로 진입하고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서민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본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정부의 강력한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라면, 과자 등의 가격을 내렸던 농심이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6월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라면인 신라면 가격은 소매점 기준 950원에서 1,000원으로 50원 인상되며, 국민 간식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된다.

 

농심 측은 오는 17일부터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가격 동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식품 제조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지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2% 오른 117.74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9월 1%대로 잠시 하락했다가 3개월 후인 12월부터 다시 2%대로 반등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3.1%로 전국 평균(2.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1.3% 상승했고, 배추는 62.9%나 올라 김장 등 기본 식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채소값 상승뿐만 아니라 돼지고기(10.8%), 국산쇠고기(8.9%) 등 축산물 가격마저 크게 인상되어 단백질 섭취에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피시플레이션'(수산물+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김(30.7%), 굴(19.2%) 등 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양식 환경 악화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며 "특히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보다 물가 상승 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사료원료(31종)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비축·방출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