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압박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 농심... '서민 울리는 꼼수 인상' 논란

 라면값이 마침내 1,000원대로 진입하고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서민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본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정부의 강력한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라면, 과자 등의 가격을 내렸던 농심이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6월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라면인 신라면 가격은 소매점 기준 950원에서 1,000원으로 50원 인상되며, 국민 간식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된다.

 

농심 측은 오는 17일부터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가격 동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식품 제조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지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2% 오른 117.74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9월 1%대로 잠시 하락했다가 3개월 후인 12월부터 다시 2%대로 반등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3.1%로 전국 평균(2.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1.3% 상승했고, 배추는 62.9%나 올라 김장 등 기본 식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채소값 상승뿐만 아니라 돼지고기(10.8%), 국산쇠고기(8.9%) 등 축산물 가격마저 크게 인상되어 단백질 섭취에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피시플레이션'(수산물+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김(30.7%), 굴(19.2%) 등 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양식 환경 악화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며 "특히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보다 물가 상승 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사료원료(31종)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비축·방출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