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압박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 농심... '서민 울리는 꼼수 인상' 논란

 라면값이 마침내 1,000원대로 진입하고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서민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본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정부의 강력한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라면, 과자 등의 가격을 내렸던 농심이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6월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라면인 신라면 가격은 소매점 기준 950원에서 1,000원으로 50원 인상되며, 국민 간식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된다.

 

농심 측은 오는 17일부터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가격 동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식품 제조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지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2% 오른 117.74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9월 1%대로 잠시 하락했다가 3개월 후인 12월부터 다시 2%대로 반등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3.1%로 전국 평균(2.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1.3% 상승했고, 배추는 62.9%나 올라 김장 등 기본 식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채소값 상승뿐만 아니라 돼지고기(10.8%), 국산쇠고기(8.9%) 등 축산물 가격마저 크게 인상되어 단백질 섭취에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피시플레이션'(수산물+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김(30.7%), 굴(19.2%) 등 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양식 환경 악화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며 "특히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보다 물가 상승 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사료원료(31종)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비축·방출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