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압박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 농심... '서민 울리는 꼼수 인상' 논란

 라면값이 마침내 1,000원대로 진입하고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서민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본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정부의 강력한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라면, 과자 등의 가격을 내렸던 농심이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6월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라면인 신라면 가격은 소매점 기준 950원에서 1,000원으로 50원 인상되며, 국민 간식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된다.

 

농심 측은 오는 17일부터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가격 동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식품 제조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지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2% 오른 117.74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9월 1%대로 잠시 하락했다가 3개월 후인 12월부터 다시 2%대로 반등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3.1%로 전국 평균(2.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1.3% 상승했고, 배추는 62.9%나 올라 김장 등 기본 식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채소값 상승뿐만 아니라 돼지고기(10.8%), 국산쇠고기(8.9%) 등 축산물 가격마저 크게 인상되어 단백질 섭취에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피시플레이션'(수산물+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김(30.7%), 굴(19.2%) 등 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양식 환경 악화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며 "특히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보다 물가 상승 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사료원료(31종)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비축·방출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