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압박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 농심... '서민 울리는 꼼수 인상' 논란

 라면값이 마침내 1,000원대로 진입하고 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서민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기본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며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3년 정부의 강력한 가격 인하 압박에 따라 라면, 과자 등의 가격을 내렸던 농심이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2023년 6월 수준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라면인 신라면 가격은 소매점 기준 950원에서 1,000원으로 50원 인상되며, 국민 간식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된다.

 

농심 측은 오는 17일부터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가격 동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식품 제조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통계지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2% 오른 117.74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지난해 9월 1%대로 잠시 하락했다가 3개월 후인 12월부터 다시 2%대로 반등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폭이 3.1%로 전국 평균(2.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21.3% 상승했고, 배추는 62.9%나 올라 김장 등 기본 식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채소값 상승뿐만 아니라 돼지고기(10.8%), 국산쇠고기(8.9%) 등 축산물 가격마저 크게 인상되어 단백질 섭취에도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피시플레이션'(수산물+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김(30.7%), 굴(19.2%) 등 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양식 환경 악화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며 "특히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도권보다 물가 상승 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사료원료(31종)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비축·방출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