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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 폭행' 왕대륙, 보석 석방... '재벌 2세 지인'이 사주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대만 배우 왕대륙이 '살인미수' 혐의를 벗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석방 과정에서 보인 미소와 침묵으로 인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왕대륙은 신베이 지방법원에 500만 대만달러(한화 약 2억 2000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던 왕대륙의 혐의는 상해 교사 및 불법 개인정보 사용 혐의로 변경되었다. 이는 검찰이 왕대륙의 직접적인 폭행 가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석방 당시 왕대륙의 태도였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아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은 "폭행을 선동했는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는가?"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왕대륙은 일절 답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왕대륙이 공항에서 우버를 통해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왕대륙은 운전기사의 운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거친 언쟁을 벌였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은 왕대륙이 자신의 재벌 2세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왕대륙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해당 운전기사를 찾아내 폭행하도록 사주했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현지 매체들은 당시 운전기사가 "반죽음 상태"였다고 보도하며,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시사했다.

 

왕대륙의 '폭행 사주' 혐의는 그가 병역 기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우연히 드러났다. 경찰은 왕대륙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사주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이는 왕대륙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왕대륙은 빅뱅 전 멤버 승리와의 친분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왕대륙의 이번 사건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