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이택근, '방망이' 대신 '마이크'!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강사 변신

 '최강야구'로 익숙한 이택근(45) SBS Sports 해설위원이 후배 프로 선수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는다. 단순한 해설이 아닌, 음주운전,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로 나서는 것이다.

 

5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강화와 선수들의 프로 의식 고취를 목표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 특별강사진에는 이택근 위원 외에도 전 프로축구 선수 임민혁,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손영배 변호사 등 9명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택근 위원은 2003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를 거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20년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과 JTBC '최강야구' 등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특별강사들은 각 프로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지난해 강사 역량 교육과 커리큘럼 이해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올해 1년간 프로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강사들의 경험, 실제 사례, 징계 규정, 법적 처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수단 교육은 각 프로 단체의 협조를 얻어 구단별로 진행된다. 프로야구(KBO) 10개 구단, 프로축구(26개 구단), 프로농구(10개 구단), 여자프로농구(6개 구단), 프로배구(14개 구단) 등 총 66개 구단과 프로골프 선수(회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선수단 일정을 고려해 강사가 직접 선수단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교육이다. 프로선수에게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력, 인종차별, 병역 기피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경각심을 높인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관련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교육이다. 선수가 브로커에게 이용당하는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강조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교육한다.

 

협회는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프로스포츠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강사진을 구성하여 프로 단체와 구단의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택근 위원을 비롯한 특별강사들의 활동이 프로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