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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근, '방망이' 대신 '마이크'!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강사 변신

 '최강야구'로 익숙한 이택근(45) SBS Sports 해설위원이 후배 프로 선수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는다. 단순한 해설이 아닌, 음주운전,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로 나서는 것이다.

 

5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강화와 선수들의 프로 의식 고취를 목표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 특별강사진에는 이택근 위원 외에도 전 프로축구 선수 임민혁,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손영배 변호사 등 9명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택근 위원은 2003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를 거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20년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과 JTBC '최강야구' 등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특별강사들은 각 프로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지난해 강사 역량 교육과 커리큘럼 이해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올해 1년간 프로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강사들의 경험, 실제 사례, 징계 규정, 법적 처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수단 교육은 각 프로 단체의 협조를 얻어 구단별로 진행된다. 프로야구(KBO) 10개 구단, 프로축구(26개 구단), 프로농구(10개 구단), 여자프로농구(6개 구단), 프로배구(14개 구단) 등 총 66개 구단과 프로골프 선수(회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선수단 일정을 고려해 강사가 직접 선수단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교육이다. 프로선수에게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력, 인종차별, 병역 기피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경각심을 높인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관련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교육이다. 선수가 브로커에게 이용당하는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강조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교육한다.

 

협회는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프로스포츠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강사진을 구성하여 프로 단체와 구단의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택근 위원을 비롯한 특별강사들의 활동이 프로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