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이택근, '방망이' 대신 '마이크'!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강사 변신

 '최강야구'로 익숙한 이택근(45) SBS Sports 해설위원이 후배 프로 선수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는다. 단순한 해설이 아닌, 음주운전,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로 나서는 것이다.

 

5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강화와 선수들의 프로 의식 고취를 목표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 특별강사진에는 이택근 위원 외에도 전 프로축구 선수 임민혁,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손영배 변호사 등 9명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택근 위원은 2003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를 거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20년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과 JTBC '최강야구' 등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특별강사들은 각 프로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지난해 강사 역량 교육과 커리큘럼 이해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올해 1년간 프로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강사들의 경험, 실제 사례, 징계 규정, 법적 처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수단 교육은 각 프로 단체의 협조를 얻어 구단별로 진행된다. 프로야구(KBO) 10개 구단, 프로축구(26개 구단), 프로농구(10개 구단), 여자프로농구(6개 구단), 프로배구(14개 구단) 등 총 66개 구단과 프로골프 선수(회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선수단 일정을 고려해 강사가 직접 선수단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교육이다. 프로선수에게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력, 인종차별, 병역 기피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경각심을 높인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관련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교육이다. 선수가 브로커에게 이용당하는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강조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교육한다.

 

협회는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프로스포츠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강사진을 구성하여 프로 단체와 구단의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택근 위원을 비롯한 특별강사들의 활동이 프로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