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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근, '방망이' 대신 '마이크'!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강사 변신

 '최강야구'로 익숙한 이택근(45) SBS Sports 해설위원이 후배 프로 선수들을 위해 마이크를 잡는다. 단순한 해설이 아닌, 음주운전,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로 나서는 것이다.

 

5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강화와 선수들의 프로 의식 고취를 목표로 '부정행위 방지교육' 특별강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 특별강사진에는 이택근 위원 외에도 전 프로축구 선수 임민혁,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손영배 변호사 등 9명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택근 위원은 2003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를 거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20년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과 JTBC '최강야구' 등 방송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특별강사들은 각 프로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지난해 강사 역량 교육과 커리큘럼 이해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올해 1년간 프로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강사들의 경험, 실제 사례, 징계 규정, 법적 처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협회 소속 전문 강사진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수단 교육은 각 프로 단체의 협조를 얻어 구단별로 진행된다. 프로야구(KBO) 10개 구단, 프로축구(26개 구단), 프로농구(10개 구단), 여자프로농구(6개 구단), 프로배구(14개 구단) 등 총 66개 구단과 프로골프 선수(회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선수단 일정을 고려해 강사가 직접 선수단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교육이다. 프로선수에게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력, 인종차별, 병역 기피 등을 주제로 교육한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경각심을 높인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관련된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교육이다. 선수가 브로커에게 이용당하는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금전적인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강조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교육한다.

 

협회는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프로스포츠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강사진을 구성하여 프로 단체와 구단의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택근 위원을 비롯한 특별강사들의 활동이 프로스포츠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