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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만 허락한다" 콧대 높은 화담숲, 28일 드디어 개방!

 대한민국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소문난 숲, 경기도 광주 화담숲이 드디어 봄맞이 문을 활짝 연다. 오는 3월 28일, 봄기운 가득한 화담숲을 만끽할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아무나 이 특별한 숲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하루 입장객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화담숲은 이미 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3km에 달하는 산책길을 따라 노란 산수유, 복수초, 풍년화 등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한다. 언 땅을 뚫고 나온 봄의 전령사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6개의 다채로운 테마원은 화담숲의 자랑거리다. 4,000여 종의 식물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봄의 정취를 더한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완만하게 조성된 산책길은 화담숲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히어리, 개나리 등 봄꽃들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화담숲 16개 테마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 앱을 켜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테마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우리나라 꽃과 나무들의 생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개원과 함께 특별한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다. 화담숲은 곤지암리조트와 손잡고 4월 말까지 '봄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 총 10만여 송이의 수선화가 화사한 노란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자작나무숲에서는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와 노란 수선화가 어우러져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지난해 3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화담채'의 전시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개관일에 맞춰 신규 특별전 '분재_빛과 물, 그리고 산이 깃든 작은 세계'를 선보인다. 화담숲이 소장한 분재를 계절 및 수종별로 엄선하여 김현주, 문규화, 소목장세미 작가의 작품과 함께 조화롭게 구성했다.

 

갤러리1에서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메타 포레스트' 미디어 아트 영상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메타 분재'가 새롭게 공개된다. 옥상정원에는 나무나 마에서 나오는 자연 소재로 제작된 캐릭터 '그로브몬'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화담숲의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서둘러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대별 입장 정원에 따라 1일 1만 명으로 제한된다.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이며, 편안한 관람을 위한 모노레일 이용도 모두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3월 12일 13시에 오픈된다.

 

화담숲의 봄 시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봄의 정취가 가득한 화담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예매를 서두르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