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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만 허락한다" 콧대 높은 화담숲, 28일 드디어 개방!

 대한민국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소문난 숲, 경기도 광주 화담숲이 드디어 봄맞이 문을 활짝 연다. 오는 3월 28일, 봄기운 가득한 화담숲을 만끽할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아무나 이 특별한 숲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하루 입장객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화담숲은 이미 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3km에 달하는 산책길을 따라 노란 산수유, 복수초, 풍년화 등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한다. 언 땅을 뚫고 나온 봄의 전령사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6개의 다채로운 테마원은 화담숲의 자랑거리다. 4,000여 종의 식물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봄의 정취를 더한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완만하게 조성된 산책길은 화담숲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히어리, 개나리 등 봄꽃들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화담숲 16개 테마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 앱을 켜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테마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우리나라 꽃과 나무들의 생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개원과 함께 특별한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다. 화담숲은 곤지암리조트와 손잡고 4월 말까지 '봄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 총 10만여 송이의 수선화가 화사한 노란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자작나무숲에서는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와 노란 수선화가 어우러져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지난해 3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화담채'의 전시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개관일에 맞춰 신규 특별전 '분재_빛과 물, 그리고 산이 깃든 작은 세계'를 선보인다. 화담숲이 소장한 분재를 계절 및 수종별로 엄선하여 김현주, 문규화, 소목장세미 작가의 작품과 함께 조화롭게 구성했다.

 

갤러리1에서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메타 포레스트' 미디어 아트 영상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메타 분재'가 새롭게 공개된다. 옥상정원에는 나무나 마에서 나오는 자연 소재로 제작된 캐릭터 '그로브몬'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화담숲의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서둘러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대별 입장 정원에 따라 1일 1만 명으로 제한된다.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이며, 편안한 관람을 위한 모노레일 이용도 모두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3월 12일 13시에 오픈된다.

 

화담숲의 봄 시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봄의 정취가 가득한 화담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예매를 서두르자!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