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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만 허락한다" 콧대 높은 화담숲, 28일 드디어 개방!

 대한민국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소문난 숲, 경기도 광주 화담숲이 드디어 봄맞이 문을 활짝 연다. 오는 3월 28일, 봄기운 가득한 화담숲을 만끽할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아무나 이 특별한 숲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하루 입장객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화담숲은 이미 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3km에 달하는 산책길을 따라 노란 산수유, 복수초, 풍년화 등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한다. 언 땅을 뚫고 나온 봄의 전령사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6개의 다채로운 테마원은 화담숲의 자랑거리다. 4,000여 종의 식물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봄의 정취를 더한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완만하게 조성된 산책길은 화담숲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히어리, 개나리 등 봄꽃들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화담숲 16개 테마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 앱을 켜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테마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우리나라 꽃과 나무들의 생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개원과 함께 특별한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다. 화담숲은 곤지암리조트와 손잡고 4월 말까지 '봄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 총 10만여 송이의 수선화가 화사한 노란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자작나무숲에서는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와 노란 수선화가 어우러져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지난해 3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화담채'의 전시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개관일에 맞춰 신규 특별전 '분재_빛과 물, 그리고 산이 깃든 작은 세계'를 선보인다. 화담숲이 소장한 분재를 계절 및 수종별로 엄선하여 김현주, 문규화, 소목장세미 작가의 작품과 함께 조화롭게 구성했다.

 

갤러리1에서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메타 포레스트' 미디어 아트 영상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메타 분재'가 새롭게 공개된다. 옥상정원에는 나무나 마에서 나오는 자연 소재로 제작된 캐릭터 '그로브몬'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화담숲의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서둘러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대별 입장 정원에 따라 1일 1만 명으로 제한된다.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이며, 편안한 관람을 위한 모노레일 이용도 모두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3월 12일 13시에 오픈된다.

 

화담숲의 봄 시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봄의 정취가 가득한 화담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예매를 서두르자!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