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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만 허락한다" 콧대 높은 화담숲, 28일 드디어 개방!

 대한민국에서 가장 콧대 높기로 소문난 숲, 경기도 광주 화담숲이 드디어 봄맞이 문을 활짝 연다. 오는 3월 28일, 봄기운 가득한 화담숲을 만끽할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아무나 이 특별한 숲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하루 입장객을 1만 명으로 제한하고,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화담숲은 이미 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3km에 달하는 산책길을 따라 노란 산수유, 복수초, 풍년화 등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며 장관을 연출한다. 언 땅을 뚫고 나온 봄의 전령사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6개의 다채로운 테마원은 화담숲의 자랑거리다. 4,000여 종의 식물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봄의 정취를 더한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완만하게 조성된 산책길은 화담숲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히어리, 개나리 등 봄꽃들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화담숲 16개 테마원에 숨겨진 이야기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 앱을 켜고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테마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우리나라 꽃과 나무들의 생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개원과 함께 특별한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다. 화담숲은 곤지암리조트와 손잡고 4월 말까지 '봄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 총 10만여 송이의 수선화가 화사한 노란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자작나무숲에서는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와 노란 수선화가 어우러져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지난해 3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화담채'의 전시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개관일에 맞춰 신규 특별전 '분재_빛과 물, 그리고 산이 깃든 작은 세계'를 선보인다. 화담숲이 소장한 분재를 계절 및 수종별로 엄선하여 김현주, 문규화, 소목장세미 작가의 작품과 함께 조화롭게 구성했다.

 

갤러리1에서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메타 포레스트' 미디어 아트 영상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메타 분재'가 새롭게 공개된다. 옥상정원에는 나무나 마에서 나오는 자연 소재로 제작된 캐릭터 '그로브몬'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화담숲의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서둘러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대별 입장 정원에 따라 1일 1만 명으로 제한된다.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이며, 편안한 관람을 위한 모노레일 이용도 모두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3월 12일 13시에 오픈된다.

 

화담숲의 봄 시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다. 봄의 정취가 가득한 화담숲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예매를 서두르자!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