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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 검증된 대권주자"... 부산서 조기 대선 대비 '시동'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정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결국 대선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서 모두 이겼던 사람은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자신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안 의원은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법 개정"을 꼽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얻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이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 균형성장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