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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 검증된 대권주자"... 부산서 조기 대선 대비 '시동'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정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결국 대선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서 모두 이겼던 사람은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자신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안 의원은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법 개정"을 꼽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얻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이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 균형성장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