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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 검증된 대권주자"... 부산서 조기 대선 대비 '시동'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정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결국 대선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서 모두 이겼던 사람은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자신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안 의원은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법 개정"을 꼽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얻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이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 균형성장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