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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 검증된 대권주자"... 부산서 조기 대선 대비 '시동'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정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결국 대선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서 모두 이겼던 사람은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자신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안 의원은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법 개정"을 꼽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얻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이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 균형성장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