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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 검증된 대권주자"... 부산서 조기 대선 대비 '시동'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나는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 정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결국 대선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대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20~30대에서 모두 이겼던 사람은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당내 경쟁자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자신이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개헌이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제도가 지속된다면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안 의원은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업은행법 개정"을 꼽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지역 민심을 얻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개헌을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이슈에 지방정부, 지방분권, 균형성장 부분이 헌법에 명시되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가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