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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벤치 신세'... 영국 언론이 폭로한 손흥민의 미래 '충격'

 토트넘 홋스퍼의 캡틴 손흥민(32)이 커리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이 공개한 토트넘의 올 여름 방출 명단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빠지면서, 그의 거취에 관한 논란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오랜 시간 토트넘을 전담해온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가 예상한 이번 방출 명단에는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 브리안 힐 등 7명의 선수가 포함됐지만, 손흥민은 제외됐다.

 

이는 최근 불거진 손흥민의 이적설과는 상반된 전망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여전히 핵심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이 손흥민의 미래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협상과 신경전의 시작일 수 있다.

 

손흥민의 거취에 관한 논란은 지난달 영국 '타임즈'의 보도로 불이 붙었다. 매체는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통해 그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남길 원하고 있다"면서도 "손흥민이 계약 연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토트넘이 아닌 손흥민 측에서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다는 의미로, 그의 이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됐다.

 

현재 손흥민은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번 여름 이적시장이 상당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년 겨울이 되면 보스만룰에 따라 해외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고, 이적료 없이 FA 자격으로 팀을 떠날 수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이번 여름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의 대안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직원들 사이에서 손흥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손흥민의 잠재적인 대체자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유망주 에체베리 에제가 손흥민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손흥민의 경기력 하락에 대한 우려도 이적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손흥민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팀에 가치는 있다"며 "손흥민을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주장직에서는 내려와야 한다. 토트넘에는 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덧붙였다.

 

또한 매체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트넘이 여름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을 매각하더라도 준수한 금액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손흥민은 오는 7월 33세가 되고, 그의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손흥민의 시장 가치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도 "손흥민의 경기력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상 위험은 커지고 있다"며 "토트넘이 부상 없는 스쿼드를 유지할 경우 손흥민은 선발 라인업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손흥민은 다음 시즌 벤치에 앉거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제 손흥민이 당연히 선발인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손흥민의 가치 하락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ESPN의 마크 오그덴 기자는 "기록을 보면 그는 공식전 35경기 10골 10도움을 기록했다. 나쁘지 않다"며 "동갑이고 생일도 며칠 차이 나지 않는 모하메드 살라와 비교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간다.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뛰었다면 그는 더 좋은 기록을 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오그덴 기자는 더 나아가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직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의 커리어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헌신과 실력에 의문을 표할 수 없다"며 "손흥민은 토트넘에 훌륭한 선수였고 이번 시즌은 팀이 너무 힘들고 이런 팀에서 뛰는 것이 힘들다. 그는 토트넘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불거진 것은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뮌헨이 현재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을 눈여겨보고 있다. 뮌헨은 다음 이적시장에 그를 영입하기 위한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뮌헨은 이미 2021년에도 손흥민에게 5년에 주급 20만 파운드(약 3억 6800만원), 총액 969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독일 아벤트 차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이 뮌헨으로 이적할 경우 최대 3년(2+1년)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뮌헨 이적은 손흥민에게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다. 무엇보다 그가 프로 커리어 내내 갈망해온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제공한다. 피차헤스는 "뮌헨이 다음 시즌 공격진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손흥민은 뮌헨이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부합하는 선수다. 손흥민은 뮌헨에서 그간 없었던 우승 트로피를 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뮌헨으로 이적할 경우, 토트넘 시절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해리 케인과 다시 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케인은 2023년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이적했고, 현재 분데스리가 우승이 임박한 상황이다. 2위 바이엘 레버쿠젠과 승점 차가 8점이 나는 가운데 10경기도 남지 않아, 케인은 그토록 바라던 우승컵을 곧 들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

 

뮌헨의 현 상황도 손흥민 영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킹슬리 코망, 레로이 자네, 세르주 그나브리 등 2선 공격수들의 부진으로 뮌헨이 이들의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영입은 뮌헨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토트넘의 방출 리스트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빠진 것은 구단이 그를 쉽게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손흥민이 뮌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협상과 신경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을 팀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이적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손흥민의 미래는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토트넘에 남아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뮌헨과 같은 강팀으로 이적해 우승 트로피를 노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달려 있다. 손흥민은 현재 33세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결정이 그의 커리어에서 마지막 중대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이 팀에 남아 구단의 레전드로 은퇴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선수 입장에서는 우승 트로피 없이 커리어를 마감할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손흥민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