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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요?" NO, "보고싶었다!" ... 임영웅, SNS 복귀에 팬심 폭발

 가수 임영웅이 이른바 '뭐요' 논란 이후 약 3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뭐요' DM(다이렉트 메시지) 논란 이후 첫 SNS 게시물로, 약 3개월 만의 소통 재개다.

 

공개된 사진에는 임영웅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K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부스스한 머리에 찌푸린 표정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모습, 반려견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 등 꾸밈없는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임영웅의 SNS 복귀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너무 보고 싶었다", "퇴근길에 임영웅 얼굴 보니 피로가 싹 풀린다", "생존 신고 너무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오랜만의 소통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7일, 한 누리꾼과 DM으로 설전을 벌이며 구설에 올랐다. 당시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물을 올렸고,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는 메시지를 보내자 "뭐요"라고 답했다. 이후 누리꾼이 '탄핵 정국'을 언급하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반문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고,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27일 콘서트에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를 드릴 것"이라고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또 한 번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뭐요' 논란 이후 콘서트에서의 발언 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임영웅. 3개월 만의 SNS 활동 재개가 그의 본격적인 활동 복귀 신호탄이 될지, 그리고 이전처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침묵을 깨고 팬들 앞에 다시 선 임영웅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