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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요?" NO, "보고싶었다!" ... 임영웅, SNS 복귀에 팬심 폭발

 가수 임영웅이 이른바 '뭐요' 논란 이후 약 3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뭐요' DM(다이렉트 메시지) 논란 이후 첫 SNS 게시물로, 약 3개월 만의 소통 재개다.

 

공개된 사진에는 임영웅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K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부스스한 머리에 찌푸린 표정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모습, 반려견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 등 꾸밈없는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임영웅의 SNS 복귀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너무 보고 싶었다", "퇴근길에 임영웅 얼굴 보니 피로가 싹 풀린다", "생존 신고 너무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오랜만의 소통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7일, 한 누리꾼과 DM으로 설전을 벌이며 구설에 올랐다. 당시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물을 올렸고,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는 메시지를 보내자 "뭐요"라고 답했다. 이후 누리꾼이 '탄핵 정국'을 언급하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반문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고,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27일 콘서트에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를 드릴 것"이라고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또 한 번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뭐요' 논란 이후 콘서트에서의 발언 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임영웅. 3개월 만의 SNS 활동 재개가 그의 본격적인 활동 복귀 신호탄이 될지, 그리고 이전처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침묵을 깨고 팬들 앞에 다시 선 임영웅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