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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요?" NO, "보고싶었다!" ... 임영웅, SNS 복귀에 팬심 폭발

 가수 임영웅이 이른바 '뭐요' 논란 이후 약 3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뭐요' DM(다이렉트 메시지) 논란 이후 첫 SNS 게시물로, 약 3개월 만의 소통 재개다.

 

공개된 사진에는 임영웅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K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부스스한 머리에 찌푸린 표정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모습, 반려견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 등 꾸밈없는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임영웅의 SNS 복귀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너무 보고 싶었다", "퇴근길에 임영웅 얼굴 보니 피로가 싹 풀린다", "생존 신고 너무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오랜만의 소통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7일, 한 누리꾼과 DM으로 설전을 벌이며 구설에 올랐다. 당시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물을 올렸고,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는 메시지를 보내자 "뭐요"라고 답했다. 이후 누리꾼이 '탄핵 정국'을 언급하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반문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고,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27일 콘서트에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를 드릴 것"이라고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또 한 번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뭐요' 논란 이후 콘서트에서의 발언 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임영웅. 3개월 만의 SNS 활동 재개가 그의 본격적인 활동 복귀 신호탄이 될지, 그리고 이전처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침묵을 깨고 팬들 앞에 다시 선 임영웅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