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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요?" NO, "보고싶었다!" ... 임영웅, SNS 복귀에 팬심 폭발

 가수 임영웅이 이른바 '뭐요' 논란 이후 약 3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하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 '뭐요' DM(다이렉트 메시지) 논란 이후 첫 SNS 게시물로, 약 3개월 만의 소통 재개다.

 

공개된 사진에는 임영웅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지인들과 함께 K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부스스한 머리에 찌푸린 표정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모습, 반려견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 등 꾸밈없는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임영웅의 SNS 복귀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너무 보고 싶었다", "퇴근길에 임영웅 얼굴 보니 피로가 싹 풀린다", "생존 신고 너무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오랜만의 소통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7일, 한 누리꾼과 DM으로 설전을 벌이며 구설에 올랐다. 당시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물을 올렸고,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는 메시지를 보내자 "뭐요"라고 답했다. 이후 누리꾼이 '탄핵 정국'을 언급하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반문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고,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27일 콘서트에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를 드릴 것"이라고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 발언을 두고 또 한 번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뭐요' 논란 이후 콘서트에서의 발언 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임영웅. 3개월 만의 SNS 활동 재개가 그의 본격적인 활동 복귀 신호탄이 될지, 그리고 이전처럼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침묵을 깨고 팬들 앞에 다시 선 임영웅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