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어부가 낚은 '두개골 괴물' 정체는?

 러시아 해역의 깊은 심해에서 외계인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생물체가 발견되어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인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이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심해 낚시를 즐기던 중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생명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SNS에 공개한 영상은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 생명체 발견' 논란을 촉발시켰다.

 

페도르초프가 공개한 영상 속 생물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을 자랑한다. 둥그런 덩어리 형태의 이 생물은 표면이 매끄럽고 점액질이 흐르는 듯한 회색빛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이 인간의 해골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머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특히 생물체의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무늬와 질감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해양 생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발견 즉시 '심해의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다양한 추측과 반응을 쏟아냈다. "이것은 100% 외계인이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정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 "즉시 죽여서 불태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생물체가 러시아 정부의 비밀 실험 결과물이거나 심해에 숨어 살던 미지의 종족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경험 많은 어부인 페도르초프는 이 기이한 생물체의 정체가 '뚝지(smooth lumpsucker)'일 것으로 추측했다.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한국에서는 '도치' 또는 '심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심 100~200m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 일본, 베링해, 캐나다 주변 등에서 발견되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생선을 두루치기, 알탕, 숙회,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뚝지는 원래도 독특한 외형으로 유명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생물체가 특히 더 기괴해 보이는 이유는 심해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심해에 사는 생물은 고압 환경에 적응해 있어, 갑자기 낮은 압력 환경으로 옮겨지면 체내 가스가 팽창하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기괴하고 낯선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심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지구 해양의 심해 지역은 아직도 인류가 충분히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물종이 심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80% 이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과학적 발견과 대중의 호기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해와 과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페도르초프의 SNS 계정에는 이 생물체 외에도 다양한 심해 생물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어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팔로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며 "이번 발견이 사람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해골 닮은 바다 괴물' 발견은 인류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 탐사를 통해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