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시아 어부가 낚은 '두개골 괴물' 정체는?

 러시아 해역의 깊은 심해에서 외계인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기이한 생물체가 발견되어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인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이달 초 평소와 다름없이 심해 낚시를 즐기던 중 자신의 낚싯줄에 걸린 생명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SNS에 공개한 영상은 불과 며칠 만에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외계 생명체 발견' 논란을 촉발시켰다.

 

페도르초프가 공개한 영상 속 생물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을 자랑한다. 둥그런 덩어리 형태의 이 생물은 표면이 매끄럽고 점액질이 흐르는 듯한 회색빛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이 인간의 해골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의 머리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특히 생물체의 표면에 나타난 독특한 무늬와 질감은 지구상의 일반적인 해양 생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발견 즉시 '심해의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다양한 추측과 반응을 쏟아냈다. "이것은 100% 외계인이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 "정부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다", "즉시 죽여서 불태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생물체가 러시아 정부의 비밀 실험 결과물이거나 심해에 숨어 살던 미지의 종족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경험 많은 어부인 페도르초프는 이 기이한 생물체의 정체가 '뚝지(smooth lumpsucker)'일 것으로 추측했다. 뚝지는 쏨뱅이목 도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한국에서는 '도치' 또는 '심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심 100~200m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북태평양의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 일본, 베링해, 캐나다 주변 등에서 발견되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생선을 두루치기, 알탕, 숙회, 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는다.

 


뚝지는 원래도 독특한 외형으로 유명하지만, 영국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생물체가 특히 더 기괴해 보이는 이유는 심해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심해에 사는 생물은 고압 환경에 적응해 있어, 갑자기 낮은 압력 환경으로 옮겨지면 체내 가스가 팽창하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기괴하고 낯선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생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심해 생태계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지구 해양의 심해 지역은 아직도 인류가 충분히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생물종이 심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해양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80% 이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가 과학적 발견과 대중의 호기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오해와 과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페도르초프의 SNS 계정에는 이 생물체 외에도 다양한 심해 생물들의 모습이 공개되어 있어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팔로워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바다는 항상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며 "이번 발견이 사람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해골 닮은 바다 괴물' 발견은 인류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해 탐사를 통해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