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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 어쩌다...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

 "오빠가 그럴 리 없어." 한때 K팝을 대표하던 그룹 NCT의 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특수준강간'이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만이 남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와 유닛 NCT 127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과거에도 여러 아이돌 멤버들이 성범죄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일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태일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K팝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