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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태일, 어쩌다...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연

 "오빠가 그럴 리 없어." 한때 K팝을 대표하던 그룹 NCT의 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특수준강간'이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만이 남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 NCT와 유닛 NCT 127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과거에도 여러 아이돌 멤버들이 성범죄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일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태일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K팝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